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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및 스티로폼 분리배출 방법

algan 2018. 5. 18. 12:00

얼마 전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있었죠? 중국이 재활용품이나 폐기물 수입을 줄이면서 세계적으로 재활용품이나 폐기물 시세가 폭락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폐지 가격이 급락해서 일명 "폐지줍는 노인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지요.

 

그나마 폐지는 (시세가 좀 떨어지더라도) 재활용이라도 가능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배출하는 많은 분리수거 쓰레기들 중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재활용 가능한 물건들은 더 철저히 분리해서 배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네요.

 

오늘은 그 중에 비닐류와 스티로폼을 배출할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간단히 알아볼게요.

 

<비닐류>

먼저 비닐류는 색상이나 재활용 마트에 관계없이 깨끗이 씻은 뒤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서 배출해야합니다.

 

우리가 내놓는 비닐을 보면 김칫국물이나 기름 같은 음식쓰레기 묻어있는 채로 버릴 때가 많은데요. 이런 비닐은 수거한 업체에서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각 가정에서 깨끗이 씻어서 내놓거나, 그게 힘들다면 그냥 버리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스티로폼>

다음은 스티로폼입니다. 요즘 택배로 냉동식품을 시키면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서 오는데요. 그럴 경우 택배송장이나 스카치테이프 등 스티로폼 겉면에 묻은 이물질을 잘 제거해서 내놓아야합니다. 수거업체에서 별도의 세척 과정 없이 바로 재활용 작업을 해야하기때문이죠.

 

다음은 컵라면을 먹거나 수산물, 떡 등을 포장하는 일반 용기류인데요. 보통 안쪽에 라면 국물 등 각종 이물질이 묻었지만 그냥 내놓습니다. 이럴 때는 위 비닐류처럼 깨끗이 씻어서 내놓아야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울시 모 구청에서 내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을 위반했을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