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총정리

algan 2017. 4. 28. 01:47

올해 5월은 유난히 쉬는 날이 많죠. 아마 월차를 내고 긴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이들도 어른들도 다 같이 행복한 5월이 되기를 바라면서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 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이 매년 5월에 반드시 챙겨야하는 제도가 바로 근로·자녀장려금인데요. 이 제도가 생긴 이후로 정부는 매년 신청자격을 조금씩 완화하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7년에 새로 바뀌는 내용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수급연령 기준이 종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

□ 근로장려금 가구별 산정액 상향 조정(맞벌이 가구의 경우 최고 230만원 수령)

□ 종합소득세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은 경우 근로장려금에서 해당 세액을 차감하였으나 올해부터 미차감

□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재산 합계액)이 종전 1억 4천만 원 미만에서 2억 원 미만으로 상향

□ 종전 1세대 1주택 요건 폐지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미리보기"와 "계산해보기" 메뉴를 제공하므로 이 표는 그냥 참고로 봐주세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40세 이상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맞벌이 가구가 아닌 가구
- 맞벌이 가구 : 전년도 연간 거주자의 배우자가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


2015년부터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30만원까지, 부양자녀 1인당 자녀장려금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자영업자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한 신청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아래 세무상 절차를 사전에 이행해야 합니다.

1. 2016. 12. 31까지 사업자 등록

2. 부가가치세 신고(2017. 1. 25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2017. 2. 10)

3. 2017. 5. 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요. 지금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2017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1. 배우자/부양자녀/연령 요건

- 근로장려금은 2016. 12. 31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98. 1. 2 이후 출생)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본인이 만 40세 이상('76. 12. 31 이전 출생)인 경우에 신청 가능

-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만 가능(단, 부양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2. 총소득 기준금액 요건

전년도 총소득이 가구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합계액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필요경비 차감액),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3. 재산 요건

2016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근로장려금은 1억 4천만 원, 자녀장려금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이란, 금융재산, 현금, 유가증권,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합니다.



■ 2017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 대상자 여부에 따라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신청안내문 발송)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아닌 경우(신청안내문 미발송)



■ 2017 근로장려금 미리보기


올해부터 국세청이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오픈하여 신청 전에 신청자격 여부 및 수급액을 알아볼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이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5/1~5/31) 중에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텐데요. 홈택스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홈택스 초기화면으로 가주세요.



초기화면의 바로가기 메뉴 중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미리보기" 메뉴를 눌러주세요. 이 때 본인인증이 필요한데 신청기간 중에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ID/비밀번호 등으로 인증을 하셔야 해요.



본인인증이 끝나면 이런 형태의 결과를 바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금액이 맞으면 바로 하단의 "장려금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편리합니다. 이상 2017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조건 총정리 내용을 마칩니다.